다음 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난다.
▲ 다음 달 중순부터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늘어난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택지비 등 12개에서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돼 시행이 지연됐다.
업계는 과거 공시항목을 늘려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었고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분양 계약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