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 폭행 노조원 2명 구속, 3명은 기각

황정원

| 2018-12-27 09:30:05

경찰 진입 막은 16명은 공동감금 혐의 입건
노조 "노조 고소 사건은 제대로 수사 안해"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임원이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6일 노조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임원을 폭행한 노조원 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조원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임원을 감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막은 노조원 16명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 지난 26일 오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이 담당 검사와 경찰, 노동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지난 26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당국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사건 발생 한달여 지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만, 노조가 유성기업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70여일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담당 검사와 경찰, 노동부 관계자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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