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고 반복 '공영홈쇼핑' 시정명령…과기정통부, "시청자이익 저해"

남경식

| 2019-04-23 09:51:35

과기정통부, 전체 홈쇼핑 대상 점검 예정

나흘 간격으로 생방송 중단 사고가 반복된 공영홈쇼핑(대표 최창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전력 문제로 지난 17일 한 시간 가량 생방송 송출이 중단됐고, 나흘 만인 지난 21일 저녁 10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6시 40분까지 생방송 송출이 또다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영홈쇼핑 제공]


과기정통부는 공영홈쇼핑에 △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 △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중 전력공급 체계 이중화 미비, UPS 관제 시스템 미구축 등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공영홈쇼핑 측에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시설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시정명령 조치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홈쇼핑이 방송사고 조항을 위반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향후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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