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건축비 2.25% 인상

정해균

| 2019-02-27 09:29:18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2.2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2회(3월1일·9월15일) 고시되며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돼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다음 달 관련 법령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매년 1회 관련 내용을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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