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부모가 손자·손녀 돌보면 가족수당 지급

박상준

psj@kpinews.kr | 2025-10-01 09:29:31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30만원 수당 지원…11월까지 접수

충남 천안시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 천안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914만7000원)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09~16시) 이용시간 돌봄 또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앙육수당 지원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돌봄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두 자녀 동시 돌봄 시 45만 원을 지원하고 세 자녀의 경우 6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시는 11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라며 "시는 앞으로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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