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사 SNS 공유만으론 선거운동 아냐"
강혜영
| 2018-12-18 09:28:46
"단순 공유만으론 선거운동 목적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선거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만 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조모(59)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내용이다.
조씨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7차례에 걸쳐 특정 정치인·정당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 링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고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 가운데 조씨가 직접 비판적인 내용의 논평을 덧붙인 5건은 모두 유죄로 판단 받았다.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은 1건은 똑같이 무죄로 판단 받았다.
그러나 선거 당일인 4월13일 '새누리당의 정책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 게시물에는 조씨의 논평이 덧붙여지지 않았으므로 단순 공유로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다른 5건만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이 게시물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사에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기존에 공유한 기사들과의 맥락을 공유하면 새누리당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 중 '공유하기'는 게시물의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료 수집이 필요해 저장해두는 것일 수도 있어 목적이 다양하다"며 "따라서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기사를 한 차례 공유한 것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게시글의 내용은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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