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댄서, 만취 상태로 서울 도심 질주…1심 벌금형

이민재

| 2019-09-25 10:05:36

만취 상태로 20km가량 운전
法 "사고 없어…초범인 점 참작"

만취 상태로 20km가량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명 댄서 김 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명 댄서 김 모(29)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2.3km 정도를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과거 TV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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