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노인회·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매월 3만원 활동비 지급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1-22 09:54:09
사기진작·경로당 운영 활성화 차원서 분기별로 묶어 지원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이 올해부터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청군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등 법적 근거에 따라 활동비 예산을 확보, 올해부터 월 3만원의 활동비를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사무장, 경로당 회장 등이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5일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의 읍면 분회장, 사무장, 등록 경로당 회장 등 361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한 달 동안 1일 2시간, 총 4회에 걸쳐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감염예방활동 등을 실시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역봉사지도원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잘 수행해 어르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