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發'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120단계 거쳐 유포

강혜영

| 2019-02-12 10:45:07

경찰, 명예훼손·모욕죄 혐의 작가 등 9명 기소 의견 송치
방송작가들 소문 듣고 카톡 전송…오픈채팅방서 급속 유포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작성하고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적발됐다.

 

▲ 서울지방경찰청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륜설을 최초 유포한 A씨(29), B씨(32), C씨(30)씨 등 3명과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D씨(35)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E씨(39)를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허위 불륜설을 최초로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다.

경찰에 따르면 프리랜서 작가인 A씨가 지난해 10월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었던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 형식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

이후 3명을 거쳐 카카오톡을 통해 A씨가 작성한 메시지를 받은 B씨는 이를 '지라시(사설 정보지)’ 형태로 수정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했다. 이 메시지는 50단계를 거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달돼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A·B씨와는 별개로 방송작가인 C씨는 같은달 14일 새벽 주변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 작가에게 전송했다. 이 메시지는 다시 70여단계를 거쳐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포됐다. 

 

D씨 등 6명은 불륜설을 카페와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기사 댓글에 게시했다. E씨는 불륜설을 보도한 기사에 나 PD등에 대한 욕설 댓글을 달았다. 이들의 직업은 간호조무사, 대학생, 재수생, 회사원, 무직 등이다.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변호인이 중간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회사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정보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나 PD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고소 건은 서울경찰청에서 통합해 수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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