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주의보…배송 대행업체, 미배송·파손 '수수방관'
남경식
| 2019-07-31 09:57:09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 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 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A 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주문하고 배송 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이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문의하니 배송 대행업체에서는 쇼핑몰로부터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쇼핑몰은 물품 인수증을 제시하며 제품을 정상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배송 대행업체에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물건을 수령한 적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처럼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과 배송 대행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 대행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 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 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주요 배송 대행업체의 분실·파손 배상 한도는 '몰테일', '아이포터', '유니옥션'은 500달러, '오마이집'은 400달러, '뉴욕걸즈'는 50만 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사업자 관련 배송 대행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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