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모든 교사에 'AI 비서' 제공…"수업 전념토록"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7-14 09:37:29

교무행정전담팀·학교자율사업선택제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업무개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모든 교사에게 'AI 비서'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먼저,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팀'을 전면 확대하고, 학교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를 강화한다. 교사들의 반복적 업무를 줄여주는 'AI 비서'를 모든 교사에게 제공, 학교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인다.


'교무행정전담팀'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다행복학교 이외 학교에도 내년부터 전담팀을 구성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운영 모형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자율사업선택제'는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운영 과제의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재정비,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 법적 대응,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법기관 조사 및 민·형사 소송 대응을 강화한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지원 또한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는 올해부터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시에도 학교장 의견서로 치료비 1인당 200만원, 심리상담비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진행 중인 '학교민원대응 체제 점검' 후 올 하반기 각 학교에 '학교민원대응 매뉴얼'을 보급,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 재정비 및 강화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관리 업무 지원에 전격 나선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차 추경예산에 9억5000여만 원을 편성,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경비를 전체학교에 지원한다.

또, 현장체험학습 경험이 많은 교사와 1대 1 컨설팅을 확대해 기존 대규모 수학여행 학교만 진행하던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업무를 돕는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은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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