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3월1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70만원 지급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2-20 09:30:29
완도군이 다음 달 13일까지 '2026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지급액이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됐다.
완도군에 등록된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는 1만5000여 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완도군에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1명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오는 4월 중순 이후 대상자가 확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복지 급여 수급자는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일시금 재산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읍·면사무소 복지 급여 담당자와 감액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완도군은 "공익수당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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