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장기현

| 2019-09-09 09:18:24

'조 후보자 의혹' 수사 첫 구속영장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또 최 대표에게는 5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적용됐다.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운용사와 투자사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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