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방시설 근처 주차는 물론 정차도 안된다

윤흥식

| 2019-04-29 09:28:12

위반시 승용차 기준 8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만 해도 8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뉴시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이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