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기반시설 설치 측량 수수료 감면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 2026-01-20 09:21:11

정부 보조사업, 국가 유공자 수수료 30% 감면

경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는 측량수수료의 30%∼90%를 감면하고 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100%를 감면 시행한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신청 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주거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국가·독립 유공자는 유가족 확인서, 전공 사상자 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