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5개월간 50만원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3-17 09:21:42

내달 1~10일 청년 120명 모집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2613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수원청년포털에서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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