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1시간내 수거 안하면 견인조치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1-11 09:20:17
대전시 조례 개정 견인료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 요금 부과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보도에 무단 방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Personal Mobility·PM)에 대해 11일부터 견인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개정을 마쳤다.
현재 대전시 관내 영업 중인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9곳으로 1만2000여 대를 운영 중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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