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연장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 2024-02-23 09:21:56

대상자는 매월 20만원씩 1년간 보조

대구시는 26일부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 요구를 반영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차 사업으로 연장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 및 청년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에 해당돼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대구시 제공]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지원 사업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총 8161명을 선정했고 총사업비는 207억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번째로 큰 규모이다.

1차 사업 지원 결과, 대상자는 지역 대학교가 있는 북구·달서구·남구 지역에 집중돼 있고 20대 초·중반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미취업 및 저소득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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