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월 20만원 최대 1년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3-17 09:20:05
전남도가 취업 초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주거비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의 경우 전남 소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거 요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도록 생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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