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통합 특별법, 핵심 빠진 '맹탕 법안'…도민 설득 불가능"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2-04 09:10:27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이 당초 약속됐던 핵심 특례를 대거 빠뜨린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전제였던 핵심 특례들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채 추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국세 일부 이양, 통합 교부금 등 재정 특례와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 등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특별법에서 빠졌다"며 "이 정도라면 통합의 실익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상 '맹탕 법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5년 숙원 사업이자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핵심 과제임에도 법안에서 제외됐고, 그 과정에 대해 의회에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보고나 설명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 특례는 물론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안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통합의 실익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한 것이다.
이어 "다른 권역의 통합 특별법과 비교해 볼 때,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재정 자립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주민투표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의회에는 통합의 실질적 득과 실, 빠진 조항과 향후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 없이 속도전으로 가는 통합은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특례, 국립의대,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실익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지 못한다면, 통합은 정치적 성과나 형식적 절차로 소비되고 도민 설득력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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