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지급...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7-01 09:04:07

청년근로자에 이어 이달부터 청년소상공인도 포함

충북도는 결혼하면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자를 이달부터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대상은 당초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이었으나 청년 소상공인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적립하는 30만 원과 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지원금 매월 50만원을 합쳐 5년간 적립하고 청년이 결혼하면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과 청년 소상공인은 매월 자부담 30만 원과 지자체 지원금 30만 원을 5년 적립하고, 이자를 포함해 만기 수령금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미혼 청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며 7월 1일부터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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