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7일부터 전통시장서 수산물 소비자에 상품권 환급…최대 6만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9-22 09:22:01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 점포 구입 조건…1000만원 소진 때까지

경남 사천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제공]

 

사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산시장, 삼천포중앙시장 등 2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사업비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다.

 

단, 전통수산시장과 삼천포중앙시장 내에 소재한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 점포에서 반드시 수산물 등을 구매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건어물 등을 4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 금액은 1인 최대 6만 원이다.

 

구매금액이 4만~7만 원일 경우 1만 원, 7만~10만 원 2만 원, 10만~14만 원 3만 원, 14만~17만 원 4만 원, 17만~20만 원 5만 원, 20만원 이상은 6만 원을 돌려받는다.

 

행사 기간 중에 수산물 등을 구매한 후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해당되는 환급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종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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