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의무화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01-30 09:05:30
2월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 조건에 반영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다음 달부터 용인에서 건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허가 조건에 반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며,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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