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하반기 확대 운영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8-23 08:59:38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청년도 지원 가능
▲ 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운영 포스터. [성남시 제공]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에 참여 중이더라도, 구직활동지원금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이 종료된 상태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 1월 2일~ 2005년 12월 31일)의 미취업 청년이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가 해당한다.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청년 기간(19세~34세) 중 100만 원 도달시까지 여러번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사업에 신청한 청년도 100만 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에 한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 지원의 경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분야는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20종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회계, 한식조리 등 887종의 국가공인자격증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제출 서류 및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신청월 다음달 말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는 최대 100만 원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을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는 지원이 안됐지만 이번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33만 7067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에 참여 중이더라도, 구직활동지원금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이 종료된 상태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 1월 2일~ 2005년 12월 31일)의 미취업 청년이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가 해당한다.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청년 기간(19세~34세) 중 100만 원 도달시까지 여러번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사업에 신청한 청년도 100만 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에 한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 지원의 경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분야는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20종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세무회계, 한식조리 등 887종의 국가공인자격증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제출 서류 및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신청월 다음달 말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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