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 공개…한문철 변호사 "구속 수사해야"
김현민
| 2019-08-16 09:45:07
한문철 변호사가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영상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지난달 4일 제주도 제주 조천읍의 도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카니발 운전자인 30대 남성 A 씨는 차를 몰고 차량들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는 불법운전인 칼치기 운전을 했다.
당시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던 아반떼 운전자 B 씨는 A 씨가 위험한 운전으로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자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옆에 차를 대고 항의했다.
그러자 A 씨는 카니발에서 하차해 B 씨 쪽으로 걸어갔고 B 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어 B 씨 옆에서 이를 촬영하고 있던 B 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내려치고 멀리 던졌다.
A 씨의 동승자가 뒤늦게 하차해 만류하는 듯 했고 곧바로 A 씨와 함께 다시 카니발에 탑승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아반떼 차량으로 카니발을 막아서려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B 씨 아내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공개하며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 끔찍한 장면의 반복적 회상 등의 증상으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2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B 씨가 받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보여줬다. 사건 발생 당시 아반떼 뒷좌석에 있던 B 씨의 5세, 8세 자녀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단순 폭행, 재물 손괴네'라며 별 것 아닌 것처럼 수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더라"며 A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은 중한 범죄에 관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일벌백계가 필요할 때 구속하는 것. 담당 수사관은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한다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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