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제안한 '선거법 개정'…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02-13 09:06:05

지자체장 활동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제한 규정 완화 촉구 안건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은 이름과 직 현수막 기재...지자체장 규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남양주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 용인시가 제안한 이같은 안건을 건의안건으로 의결했다.

 

용인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와 정책을 알리는 데에는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상당히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제안자인 이상일 용인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법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에 대해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홍보물 제작은 월 1회로 완화해야 하고, 시군의 성과, 정책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첩할 때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장 이름과 직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공감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에 지자체장의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이름과 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상일 시장의 제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건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문제로 삼고 들여다 보겠다고 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모든 시장·군수가 뜨거운 마음을 한 번씩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성남·수원·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성복·신봉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신설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는 이날 13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22건은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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