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돼지고기가 국산 둔갑…부산시, 명절 먹거리 불법 취급업소 9곳 적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2-01 08:55:24

특사경, 1월11~31일 설 성수식품 130여곳 특별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 왼쪽은 보관 중인 미국산 돼지고기와 두루치기, 오른쪽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에서 '한줄 표시'로 외국산으로 판명난 현장 모습 [부산시 제공]

 

이번 수사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특사경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약 280㎏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최근 6개월간 약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으로 제사 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 국거리 64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외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하면서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 3곳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 1곳 등이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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