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오늘 오전 발표…적용대상 관심
김이현
| 2019-08-12 09:18:53
집값 급등·고분양가 지역 '핀셋 규제' 예상
정부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나오는 추가 규제책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규제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정부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지역까지 적용될지, 어느 시점부터 시행될지 등에 쏠려 있다.
주택시장상황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집값 급등 지역과 고분양가 지역 대상 '핀셋 규제'가 유력하다.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시행한 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로또' 논란을 불식하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논란을 일으켰던 기본형 건축비 등을 인하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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