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미점검 과태료 부과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7-31 08:23:16

8월 17일부터 '응급의료 법률 개정안' 시행 맞춰
6월 기준 부산 설치된 AED는 총 4431대로 파악

부산시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강화하다고 31일 밝혔다.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매뉴얼 안내문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은 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내역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1차 위반 기준으로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AED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AED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1차 위반 기준으로 AED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에 설치된 AED는 총 4431대이다. 이 중 설치 의무시설에 3021대, 비의무시설에 1410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법령 개정 내용을 시민과 관련 기관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협업해 홍보 안내문 1000부를 제작하고 구·군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히 설치만 해두는 장비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장비"라며 "이번 법령 개정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질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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