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승인...1743세대 공급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6-07 08:16:12

경기도가 고양시 행신동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1743세대를 공급한다.

 

▲ 고양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조감도.  [경기도 제공]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고양시 행신동은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관리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번 2024년 제3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행신동 204의 5번지 일원 가람초교 남측에 위치하며 규모는 7만9216.5㎡다. 대상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주거지이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중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7개 블록단위로 계획해 점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또 가람초교 남측의 공원 규모를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10만㎡ 이내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담아 계획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2021부터 진행해 경기도 내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신속히 정비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