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그룹 6개사, 美 특허침해 판정…5년 분쟁 패소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5-12-10 09:39:34
일진그룹 국내외 6개 계열사 및 중국 기업 8곳 대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진다이아몬드 등 일진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해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PDC)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10일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ITC는 "다수의 한국과 중국 기업의 특정 PDC와 이를 포함하는 제품이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9일(현지시간) 공고했다. 그러면서 ITC는 "이들에게 제한적 배제 명령(LEO)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일진다이아몬드, 일진홀딩스를 비롯해 일진USA, 일진유럽, 일진재팬, 일진차이나 등 일진그룹 계열사 6곳이 이름을 올렸다.
ITC의 제한적 배제 명령은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다. 미국 현지 법인인 일진USA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한국·독일·일본·중국에서 물건을 보내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미국 세관은 이들 기업의 PDC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중국 기업 SF 다이아몬드(SF Diamond), 허난 징루이(Henan Jingrui) 등 8곳도 조치에 포함됐다. SF 다이아몬드 미국법인은 판매·유통 중단 명령(CDO)까지 부과 받았다.
PDC는 석유·가스 시추용 드릴 비트에 사용되는 초경질 소재다.
분쟁은 2020년 12월 미국 US 신세틱(US Synthetic Corporation, USS)이 ITC에 이들 기업의 특허 침해와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ITC는 2022년 10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해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USS가 항소했고, 올해 2월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USS의 주장대로 특허가 유효하다며 사건을 다시 ITC로 돌려보냈다.
이에 ITC는 환송심에서 기존 결정을 뒤집고, 특허 침해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입 금지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간 검토 기간을 가진 뒤 확정된다. 기업들은 공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