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6-23 07:56:30
경기도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8월 1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이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과거 분기(2024년 4분기~2025년 2분기)에 대한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이번 접수 기간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청년은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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