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조사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6-03-21 09:08:17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유림 내 계곡부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평상이나 가설 건축물 등 무단 설치 시설물이나 불법 경작 행위 등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유림 내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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