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중소기업에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3-06 07:49:06

중기 제품 개발 목적 장비 사용료의 70∼100%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42개 주관기관의 1585개 연구장비 정보를 관리하고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연구 장비 보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검색으로 필요한 연구 장비를 확인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규모(장비사용료의 70∼100%, 최대 400만 원 지원)는 같지만, 장비를 활발하게 활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2회) 을 받아 사용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플랫폼 내 연구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기도내 본사·연구소·공장 등이 1개 이상 소재하면 된다.

 

도내 중소기업은 공고일(3월 6일)부터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사용하고 집행한 뒤, 2회(7월·10월)의 사용료 지원 접수기간에 사용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연구장비는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검색한 뒤 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과 협의해 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공동활용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엄기만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혁신성장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연구장비와 장비 운용 전문가 부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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