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ZTE 유럽 특허 소송, 구두 심리 하루 만에 종결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6-03-19 07:39:29
'기밀 유지 클럽' 승인 삼성 방어권 보장...1심 선고 남아
삼성전자와 중국 ZTE가 유럽에서 벌이고 있는 차세대 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의 1심 구두 심리가 전격 종결됐다. 당초 사흘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심리가 단 하루 만에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독일 특허 전문 매체 유베 파텐트(JUVE Patent) 보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에 위치한 통합특허법원(UPC) 지역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ZTE 간의 특허 침해 소송(사건번호 UPC_CFI_850/2024)에 대한 구두 심리를 마쳤다.
당초 법원은 올해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의 심리 일정을 잡아두었으나, 재판부와 양측 대리인은 첫날 논의만으로 쟁점을 충분히 소화했다고 판단해 심리 종결을 선언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미 제출된 서면 자료와 증거를 통해 사안의 핵심을 파악했음을 시사하며, 판결까지의 물리적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최대 분쟁 지점은 'FRAND(공리·합리·비차별적)' 확약에 따른 적정 로열티 산정이다. 원고인 ZTE 측은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라이선스 요율이 FRAND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삼성의 특허 침해를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ZTE의 공시 요율이 실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허구의 수치'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사가 제3자와 체결한 실제 라이선스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시장에서 통용되는 진짜 가격이 ZTE의 요구치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했다.
재판부인 뵈처(Böttcher) 판사는 지난 1월 명령을 통해 삼성전자가 제출하는 라이선스 계약서에 대해 엄격한 '기밀 유지(Confidentiality)'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삼성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문서는 ZTE 측에서도 지정된 소수의 전문가와 변호사 등 '기밀 유지 클럽' 멤버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상반기 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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