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에 경영·시설자금 융자 지원…총 273억 원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3-10 07:41:41

3월 10 ~ 28일 신청, 5월 중 융자 시행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 273억 원에 달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2개 부문이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000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까지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융자신청하면 된다.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후 자금배정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5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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