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6-17 07:39:40

경기도 거주기간·합산 소득수준 반영 대상자 선정 후 11월 지급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결혼지원금 신청자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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