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美 픽티바 OLED 특허 무효 심판 승소...기술 경쟁력 입증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6-03-06 07:52:04
삼성디스플레이, 법적 리스크 선제적 해소
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봉지(Encapsulation)' 공정 특허를 무효화하려던 시도에서 승소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4일(현지시간) 최종 서면 결정문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가 픽티바의 '389 특허(U.S. Patent No. 6949389)'를 대상으로 제기한 무효 심판(IPR2024-01222)에서 해당 특허의 핵심 청구항들에 대해 모두 무효(Unpatentable)"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평탄화층 및 배리어층 형성 기술이었다. 픽티바 측은 해당 기술이 자사의 고유한 발명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삼성디스플레이는 Yamazaki와 Ghosh 등 선행 문헌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기술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명한(Obvious)' 수준임을 입증했다.
PTAB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픽티바가 주장한 기술적 차별성이 기존 선행 기술들의 조합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이 된 34~37항 및 40~46항 등 모든 청구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분쟁에서 서로 다른 선행 기술 조합을 활용한 두 건의 심판(IPR2024-01222, IPR2024-01223)을 병행하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다. 비록 한 건(1223 사건)에서는 특허 유효 결정이 내려졌으나, 결과적으로 1222 사건에서 해당 특허의 핵심 청구항들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픽티바의 특허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는 실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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