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국서 집단소송 피소…"스마트TV 시청정보 몰래 수집"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 2026-05-21 07:45:23

"넷플릭스·게임기까지 모두 추적…광고·데이터 브로커에 판매"
원고 "'다크패턴'으로 사실상 무단수집"…LG전자 "일방적 주장"

LG전자가 스마트TV 사용자의 시청 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레오나 카자레즈(LEONA CAZARES) 등 3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LG전자 미국법인과 광고데이터 분석회사 알폰소(Alphonso Inc.)가 사용자 동의 없이 시청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LG전자 웹사이트]

 

소장에 따르면 LG 스마트TV는 자동콘텐츠인식(ACR) 기술을 활용해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과 음성을 캡처한 뒤 15초 간격으로 알폰소 서버로 전송해왔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스트리밍 앱은 물론 케이블TV, HDMI로 연결된 게임기나 노트북 화면까지 추적했다.

알폰소는 2012년 설립된 커넥티드TV 광고기술 기업이다. LG전자는 2020년 약 7800만 달러(약 1100억 원)를 들여 알폰소 지분 56.4%를 취득했다.


알폰소가 수집된 시청 데이터에 IP주소·기기 식별자·해시 처리된 이메일 주소 등을 결합해 가구 단위 신원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TV·스마트폰·PC를 아우르는 타깃 광고 상품을 만들어 광고주와 데이터브로커에 판매해왔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데이터 수집 과정이 '사실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LG가 초기 설정 과정에서 7개 이상의 동의 항목을 한꺼번에 나열하고 "모두 선택 후 동의를 누르라"고 안내하는 등 이른바 '다크 패턴'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영상물 프라이버시 보호법(VPPA), 연방 도청금지법(ECPA),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침해법(CIPA)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ACR 기능 즉각 중단 △이미 수집된 데이터 삭제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텍사스주와 ACR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텍사스 합의는 행정 조치인 반면 이번 소송은 소비자가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집단소송이어서 별개로 진행된다. 집단소송은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소비자가 한꺼번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해 LG전자 측은 "소장에 적힌 내용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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