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유통'...6개 업체 불법행위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7-01 07:13:53
대전시,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냉장창고에서 발견된 냉동 축산물.[대전시 제공]
대전에서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속여 유통·판매 하거나 축산물 표시와 보관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를한 6개업체가 적발됐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명,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축산물 7㎏ 및 9.9㎏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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