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하며 1차선 급감속으로 '꽝'…30대 운전자 집유 1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10-03 07:15:04
고속도로에서 1차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3월 저녁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차로로 운전하던 A 씨는 자신을 앞서가던 B 씨 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자 상향등을 3번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가속하면서 1차례 경음기를 눌려 위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 씨 차량을 앞지른 후 다시 B 씨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때 B 씨가 상향등을 켜자, A 씨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했고, 결국 B 씨 차량이 A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가 2주 상처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고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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