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축산농가 사료비 정책자금 상반기 72억 배정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5-03-25 08:05:21
6월까지 축산농가 100곳에 금리 1.8% 저리 융자
▲ 합천 황토한우 축산 농가 모습 [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사료 구매 정책자금 약 72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이다.
합천군은 상반기 정책자금 72억원을 배정받아 축산농가 100곳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9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축종별 마리당 지원 단가에 따라 한육우·낙농·양돈·가금 농가는 최대 6억,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및 모돈 이력제,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 구매자금 지원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에도 자금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3년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농가는 합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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