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탄생…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탄력 전망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 2025-06-04 02:50:11
국회 의석 과반 보유…2017년 여소야대와 대비
NYT "가장 강력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 될 것"
尹 정부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 재추진할 듯
취임 직후 세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 방송 행사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대선 승리로 민주당은 3년 만에 집권 여당 자리를 되찾게 됐다. 국회 의석 과반인 171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의 탄생이다. 2017년 최초의 조기 대선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여소야대였던 것과 대비되는 여대야소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근 수십 년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회 과반 의석 보유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거대 여당의 지원을 받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여러 법안 제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각각 12·3 비상계엄 사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거론된다. 세 특검법 모두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그때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입법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세 특검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인 5일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기업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 개정이 무산된 상태다.
이 후보는 대선 전날인 2일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며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 외에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 상정을 검토하는 법안으로 거론된다. 각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관 30명 증원,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 삭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에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조항 신설로 알려져 있다.
NYT "가장 강력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 될 것"
尹 정부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 재추진할 듯
취임 직후 세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된 시점인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여의도 특설 무대에서 한 연설에서 "여러분이 맡긴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이 맡긴 (또 다른 사명인),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1대 대선 승리로 민주당은 3년 만에 집권 여당 자리를 되찾게 됐다. 국회 의석 과반인 171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의 탄생이다. 2017년 최초의 조기 대선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여소야대였던 것과 대비되는 여대야소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근 수십 년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회 과반 의석 보유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거대 여당의 지원을 받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여러 법안 제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각각 12·3 비상계엄 사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거론된다. 세 특검법 모두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그때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입법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세 특검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인 5일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기업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 개정이 무산된 상태다.
이 후보는 대선 전날인 2일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며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 외에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 상정을 검토하는 법안으로 거론된다. 각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관 30명 증원,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 삭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에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조항 신설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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